회사 퇴직후 퇴직금 분쟁으로 다투다가
퇴직금 분쟁으로 다투다가 돈이급해서 조금 못미치는 금액에 합의 후 돈 받고 노동청 재진정해서 나머지금액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합의 후 번복은 조금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직금 분쟁에서 합의서 작성 후 금액을 수령하였다면 그 합의는 법적으로 권리 포기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추후 재진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번복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합의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합의 후 합의내용을 전부 이행했다면
번복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 후에 반의사 불벌취하서를 제출했다면 동일한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전이 아니라 퇴사후 이미 금품을 확정하여 퇴직금 지급합의를 했다면 노동청 진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재진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통상적으로 합의한 경우 재진정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된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다시 재진정하여 추가적인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