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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8시간 일하는 회사에서 연차는?

20일

점심시간 1시간 + 일하는 시간 8시간

이런경우 만근시 한달에 한번 나오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연차를 쓰지 않는다면 얼마를 저한테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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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은 1일의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점심시간 1시간 + 일하는 시간 8시간

    이런경우 만근시 한달에 한번 나오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연차를 쓰지 않는다면 얼마를 저한테 주는건가요

    [답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차는 8시간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8시간*시급의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8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 네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이 질문자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