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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그리운반달곰295
그리운반달곰295

교통사고(차대차) 대인을 어떻게 처리받나요?

지인의 차량이 차대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인은 운전자, 저는 동승자입니다.

과실비율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인의 차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의 운전자인 지인과 동승자인 제가 병원 치료 중일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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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인 경우에는 어느 쪽에 타고 있으시든 제3자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양쪽 어느 보험사에든 먼저 선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치료비 부담없으시고 합의 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는 과실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대방보험사에게 대인처리 받아야하며 치료비는 책임보험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내과실만큼 내가 부담하거나 자손이나 자상담보를 사용하셔야합니다!

  •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의 운전자인 지인과 동승자인 제가 병원 치료 중일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의 운전자의 경우 상대방차량(과실이 적은 차량)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게 되고,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치료비와 합의금 산출금액의 합계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치료비만 보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기의 기준은 책임보험범위내에서 적용이 되며, 치료비가 책임보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의 치료비에 대해 본인의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동승객의 경우에는 탑승한 차량 또는 상대차량측 중 선택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두 차량중 선 보상한 측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선보상한 측에서 상대방측에 상대방과실부만큼 구상을 청구하여 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동승자의 경우 탑승차량측에서 보상을 받을 때는 운전자와의 관계, 탑승경위에 따라 호의동승감액이 적용이되나,

    상대방측에서 보상을 받을 때는 호의동승감액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과실 상계를 하여 보상을 받기 때문에 과실이 높은 가해자의

    경우 치료비를 제외하면 합의금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작습니다.

    동승자는 차량의 과실에 적용을 받지는 않기에 치료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