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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이후 사건과정 수사관님께 문의

6월 27일 티켓 양도 사기를 당하여 다음날 오전에 ecrm 신고 후 오후에 접수 완료했습니다. 당일 낮에 수사관님 성함과 사건번호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사건 진행이 궁금하여 7월 8일에 182에 문의하여 제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관님 성함과 유선연락처를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님께 문의하였을 때 7월 7일에 카카오뱅크(상대 계좌 은행)에 계좌 주인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영장? 을 신청했고 회신 대기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관연락이 없어서 월요일에 수사관님께 다시 문의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영장?을 신청해둔 상태라하여 너무 궁금하고 생각이 계속 나서 문의드리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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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바로 담당 경찰관분께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7. 7.에 연락을 한 것이 마지막이었으면 지금쯤이면 다시 연락드려도 전혀 문제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괜찮습니다. 사건당사자가 사건진행경과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궁금하시면 다시금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실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게 아니라면 원하시는 답변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단순히 문의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사 자체가 비슷하게 진행되는 걸 고려하면 한 사건에 대해서만 바로바로 진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여 문의한다고 해서 해당 사건 진행이 빨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