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이후 사건과정 수사관님께 문의
6월 27일 티켓 양도 사기를 당하여 다음날 오전에 ecrm 신고 후 오후에 접수 완료했습니다. 당일 낮에 수사관님 성함과 사건번호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사건 진행이 궁금하여 7월 8일에 182에 문의하여 제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관님 성함과 유선연락처를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님께 문의하였을 때 7월 7일에 카카오뱅크(상대 계좌 은행)에 계좌 주인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영장? 을 신청했고 회신 대기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관연락이 없어서 월요일에 수사관님께 다시 문의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영장?을 신청해둔 상태라하여 너무 궁금하고 생각이 계속 나서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바로 담당 경찰관분께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7. 7.에 연락을 한 것이 마지막이었으면 지금쯤이면 다시 연락드려도 전혀 문제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괜찮습니다. 사건당사자가 사건진행경과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궁금하시면 다시금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실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게 아니라면 원하시는 답변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단순히 문의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사 자체가 비슷하게 진행되는 걸 고려하면 한 사건에 대해서만 바로바로 진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여 문의한다고 해서 해당 사건 진행이 빨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