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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2.03.24

임금체불의 제3자 신고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임금체불행태와 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 특정직급 이상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결재기안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서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전부 다 입증이 가능한 부분들이구요.

다만 저는 제3자의 입장이며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닙니다.

바로 실행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만약 3자 진정을 넣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만약 현재 제가 진정을 넣어 피해자와 사업주 간의 대면이 있다면

현직자인 피해자들은 체불된 금액을 받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혹시 퇴직 이후에 임금체불을 진정 넣으려고 했던 피해자는

이 때에 체불된 임금을 받을 경우 회사 내에서 입장이 불편해지고

포기할 경우 퇴직 이후에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기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3자 진정을 진행했던 저에게 형사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로 볼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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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근로자의 처벌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된 상황에서 진정을 넣어 조사가 진행하는 경우, 퇴사후에 신고를 하려고 했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추후에 이에 대하여 문제삼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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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발을 하는 것만으로는 통상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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