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급여 거절이 가능한가요?
하루 일하고 퇴사했는데 급여를 주신다고 해서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이고, 저도 폐끼친 부분이 죄송스럽지만 주민번호를 줘야한다고 해서 굳이 하루급여는 받고 싶지 않은데 제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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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임금이 발생한 이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임금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그 처분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일단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회사는 하루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루치 - 임금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하루를 일했더라도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사 후에 임금채권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