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급여 거절이 가능한가요?
하루 일하고 퇴사했는데 급여를 주신다고 해서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이고, 저도 폐끼친 부분이 죄송스럽지만 주민번호를 줘야한다고 해서 굳이 하루급여는 받고 싶지 않은데 제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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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발생한 이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그 처분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회사는 하루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루치
임금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했더라도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사 후에 임금채권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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