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 통상임금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나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표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의 산출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항목이 통상임금이냐 평균임금이냐는 각 회사의 규정과 임금체계가 모두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대가성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합니다. 기본급, 비과세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본급, 고정식대, 각종 수당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 중,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는 모든 금품은 해당이 되며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와 최소한 지급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성과급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최소 지급 보장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최소보장분 만큼은 통상임금에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