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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유쾌한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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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통상임금 일할계산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제외?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일할계산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나요 제외하나요?

7월21일(월)~31일(목) (6시간 근무)

저는 제외한다고 가정하고 아래처럼 구했는데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기본급2,228,500원/23일(실근무일수)=96,900원(1일단가)

96,900원*14일(정상근무일)=1,356,480원

96,900원*6시간/8시간*9일(단축근무일) =654,080원

1,356,480원+654,080원=2,010,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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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기본급에서 (단축된 근무일수+단축된 기간에 포함되는 주휴일과 유급휴일)*2시간*시간당 통상임금을 공제하여 기본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는 본 월급에 단축한 시간만큼 비례삭감합니다.

    따라서 위방식으로 달력상 일수로 산정하는 일급은 통상일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2228500/209=10662원이며,

    7월 21일 부터 31일은 근로일 9+주휴1일로 볼경우

    10662*6*10=6397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