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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물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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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진단비를 조지 못한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고혈압 진단비에 가입하고 3개월뒤 건강검진 중 혈압 확장제를 일주일치 처방받고 약은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후 13개월이 지난후 고혈압 진단을 받고 180 일동안 약처방을받고 고혈압 진단비를 청구하였는데 약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다고 고혈압 진단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진단비를 받지 못하는겁니까? 고혈압을 진단받지않고 혈관확장제 처방만 받았는데 진단비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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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 진단비는ㅈ가입후 면책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약간 상이할 수는 있으나 보통 1년인보험사가 많습니다 그레서 보상이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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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아마 가입직전 5년이내 30일 이상의 투약을 받은적이 있는지에 대한 고지사항에서 부지급 대상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으로 유추해보건데, 보험사에서는 가입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지급한다고 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험금 지급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가입전 알릴의무에서 고지가 안된 것이라면 안타깝지만 해당 진단금을 받을 수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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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 진단비는 보통 가입 후 1년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지금처럼 진단이 13개월 지나서 받으셨다면, 보험사에서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처방이 고혈압과 무관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병원에 요청하셔서 제출하면 보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데게 고혈압 진단비는 가입이후 1년 이 지난날 다음날부터 발생된 진단부터 보장합니다.

    가입 1년이내 고혈압 진단력이 있다면 보장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세한 것은 해당 보험 상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통상 고혈압 진단비담보의 경우 1년의 면책기간이 있어,

    가입후 1년이내에 진단시에는 해당 진단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후 3개월 후 건강검진의 내용을 살펴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지를 검사기록과 검사결과를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입장은 해당 처방이 고혈압 또는 관련 질환의 치료 이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방 기록 자체가 의료기록에 남아 있어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혈관확장제는 고혈압이나 혈관 질환 관련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진단명이 명확히 고혈압이 아니더라도 관련 증상 치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처방의 진단명이 고혈압이 아닌 다른 사유였음을 입증하면 지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받아 진단명을 확인하고, 처방 목적이 고혈압 치료가 아니었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보험사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필요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 진단비는 보험 가입이후 1년이 경과해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이후 3개월 싯점에 건강검진중 혈압확장제 (혈관확장제)를 1주일분을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면책 기간중에 진단이므로 안타깝지만 고혈압 진단비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 의료기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고혈압진단이 가입 후 3개월 정도 후에 이루어진것으로 보여 건강검진 내용 및 처방약에 대한 부분, 그 이후 병원진료 기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가입전 병원기록에 대해서도)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을 처방해준 병원에 가셔서 현재 가지고 계신 진단서가 아닌 최초 고혈압진단을 한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될 듯 합니다. 보험사에서 진단비를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마도 진단을 더 전에 받았는데 지금 진단서를 제출하는 건 사기라는 느낌이 있어서 부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약을 처방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약 처방을 한 병원에 가셔서 당시의 진단서를 떼고 제출을 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고혈압 진단 이전에 약 처방 이력이 있다면 기왕증 또는 선행 질환으로 간주하고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확장제는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로 봐서 이를 고혈압 증상 관리의 시작으로 봅니다. 다만 당시 고혈압 진단이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았고 약을 실제로 복용하지 않았으며 보험 가입 후 13개월이 지나 명확한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의사소견서에 당시 혈관확장제 처방이 고혈압 진단과 무관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병원에 가서 요청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진단은 보험 가입 후 13개월 이후에 내려졌고 이전 처방은 예방적 일시적 조치엿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약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보시고 보험회사에 이의신청을 해보시고요. 보험회사에서 계속 거절한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 민원을 접수해볼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