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_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상 사용했던 경비를 청구하고 퇴사했는데 그 돈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구를 했더니 퇴사 후 벌어진 업무로 엮으면서 그게 처리돼야 정산을 해줄거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또한 믿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업무상 사용했던 비용을 받고 싶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회사가 지불해야 될 경비를
개인적으로 먼저 지불하고 후청구 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임금이 아니라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와도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용했던 경비는 노동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기타금품에 속하지 아니하여 노동청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청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근로의 대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금품을 받지 못하였을 시 신고 할 수 있는데, 귀하가 말하는 경비는 임금성이 아니므로 민사상으로 다툴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소요된 비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려면 민사소송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 비용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있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비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되며, 임금이 아니라면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