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승인이 되었는데 연차 기간과 재요양 승인 기간이 겹칩니다.
작년 7월달 산재 요양 [다리에 금속정 삽입하는 수술 완료]
금년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연차 사용하여 쉬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이번 7월 12일날도 연차로 쉬고 있던 차에 이 날 진료를 보러가서 재요양(핀 제거)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오늘 산재 재요양 승인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아보니
07/12-07/12 통원 07/22-07/28입원 이런식으로 재요양 승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7월 12일날은 연차를 사용해서 연차에 대한 연차비가 나올 예정인데 이런 경우
7월 12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할 순 없나요?
제가 연차비와 휴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 연차비를 반납하여 연차를 1일 다시 발생시킨다든지..
그러면 휴업급여 청구에 무리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7월 12일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는 연차중에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고 휴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요양이 승인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의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무급처리된 날은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승인 기간에 해당하는 동안 연차를 사용했다면,
해당연차는 회복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고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