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가 몇명인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포함하지 않고 보통 평일에는 2~3명, 주말에는 6~7명 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시간 돈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른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합니다.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닌것으로 봅니다. 근로일의 절반이상인 주중 근로자가 2~3명이면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상황은 5인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수를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동일수의 경우 휴일, 휴무일 등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날은 가동일수에서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가산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근로자수는 월별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해당기간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평일 2-3명, 주말 6-7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대략 평일 5일간 10-15명, 주말 2일간 12-14명이 되며 1주면 22-29명이므로 1일 평균 3-4명으로 상시 5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만 5인 이상이므로 월의 절반 이상 4인 이하입니다.
결국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