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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호화로운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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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몇명인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포함하지 않고 보통 평일에는 2~3명, 주말에는 6~7명 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시간 돈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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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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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른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합니다.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닌것으로 봅니다. 근로일의 절반이상인 주중 근로자가 2~3명이면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상황은 5인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수를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동일수의 경우 휴일, 휴무일 등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날은 가동일수에서

      제외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가산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근로자수는 월별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해당기간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평일 2-3명, 주말 6-7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대략 평일 5일간 10-15명, 주말 2일간 12-14명이 되며 1주면 22-29명이므로 1일 평균 3-4명으로 상시 5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만 5인 이상이므로 월의 절반 이상 4인 이하입니다.

    결국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