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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인생
복잡한인생

이사할 때 기존 집에서 전입신고를 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중 입니다.

기존 전세 대출을 제 돈으로 상환하고

이사하려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정상 이사하려는 집에 빠르게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하는데

기존 집의 임차 계약서는 내년 4월까지 저와 계약돼있는데 리스크가 아주 큰가요?

무모한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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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은 자동 전출이 되게 됩니다.

    전입신고 + 점유는 대항력으로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전입신고 + 확정이라는 만일에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순위 권리 입니다.

    기존 임대인과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는 전세보증금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으고 이사를 가면 권리를 유지 할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은 주택이 대출을 받는 다면 전입을 조건으로 하므로 전출할 수 밖에 없고
    전출로 기존주택에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일도 없다면 좋겠지만 만일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
    사정이 있겠지만 이러한 수순의 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 유지의 필수요건입니다.

    임대인분이 보증금을 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 준다면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일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대항력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하는데

    기존 집의 임차 계약서는 내년 4월까지 저와 계약돼있는데 리스크가 아주 큰가요?

    무모한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 기존 임차주택에서 주소를 빼는 행위는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잘못되는 경우 보증금 보호에 큰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시켜 놓은 다음에 처분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있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근거를 빼버리면 뭔일이 생겨쓸때 근거가 없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방을 뺄때까지 전입신고를 해두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방을 빼고 보증금을 받고 다시얻은집에 전입신고를 하는게 순서입니다

    왠만하면 만기전에 빨리 방을 빼고 다음집을 얻는게 질문지님 보증금 지키는 1순위 순서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험합니다. 최악의 경우 첫번째 주택에 걸린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