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급 의미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는 시간단위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4시간 30분을 하루에 일했다면, 30분은 제하고 4시간치만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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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이지 분 단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4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단위로 지급한다는 게 분단위는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임금 산정 기준이 월급이나 일급이 아니라 시급이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분 단위 근로시간을 절삭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시간급(또는 시급제)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근무한 월에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시간 단위로만 끊어서 임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1시간 미만인 분 단위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모두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