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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밀잠자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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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급 의미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는 시간단위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4시간 30분을 하루에 일했다면, 30분은 제하고 4시간치만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이지 분 단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4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단위로 지급한다는 게 분단위는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임금 산정 기준이 월급이나 일급이 아니라 시급이라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시간을 절사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총근로한 시간이 4.5시간이라면 시급 곱하기 4.5로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분을 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5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4시간분에 대해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할지라도 30분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간급은 말그대로 1시간에 대한 급여를 말하며 30분을 일하였다면 시간급의 반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분 단위 근로시간을 절삭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시간급(또는 시급제)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근무한 월에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시간 단위로만 끊어서 임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1시간 미만인 분 단위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모두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