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시 법정상속재산가액과 실제상속재산가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작성할때
법정상속재산가액과 실제상속재산가액은 채무,공과금,장례비용을 차감한 재산가액인가요, 아니면 차감 전 상속재산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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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게 되는 데,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는 당해 상속재산 자체
평가액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다른 서식에 별도로 기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2)상의 상속재산가액은 채무, 공과금이 차감되기 전 금액입니다.
참고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9호 서식)상의 상속세과세가액은 채무, 공과금 등이 차감된 후의 금액이 기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감 전 상속재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채무 등 내용은 평가명세서에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