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내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근로자수 60인)에서
수습기간 중인 직원을 해고 하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은 1개월 근무중입니다.)
기대 역량 부족으로 해고 하려고 하는데
해고 예고 기간 및 위로금
그리고 해고 하려고 했을때 부당 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등의 시용기간에는 비교적 해고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귀책사유, 업무능력의 현저한 결여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해고 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회사의 수습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총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별도 수습평가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취업규칙 에도 수습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를 미리 예고한다고,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수습기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대역량 부족이라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습평가제도에 의한 객관성, 공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무사와 상의하고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미만 시점에서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해고를 하는 경우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중이라고 하여도 정당성을 갖추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기대역량부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부당해고 소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수습 중인 근로자의 해고 사유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넓게 인정되는 편이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수습근로자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있고, 해당 기준에 따라 근로자을 평가하였을 때 업무역량이 객관적으로 부족하며, 회사에서 근로자의 역량 향상 및 평가 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개선이 없었다는 것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 사유 없이 해고를 진행할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거나 금전보상을 해야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 측에서 소정의 위로금 지급과 함께 사직을 권고한다면,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으며,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일단 3개월 미만 근무를 하였으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설득을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대역량 부족'이란 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