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한것 불승인나습니다 이의제기신청해야하나요?
지난 7월에 대전근로복지공단병원에서 검사하고 오늘서신으로 산재불승인됫다는 결과통지서를 받앗습니다
퇴행성허리협착증으로 수술하엿고 과도한장거리운전밎업무로인해 협착증세가 급성으로
안좋아져 수술했다는해당병원진료기록을토대로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것입니다
지금도 신경통약을복용중인데
이의신청하면 가능성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 이의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불승인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산재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최초 요양신청 불승인에 관한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불승인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심사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산재 신청을 하셨는데 불승인 나셨다면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나면 재심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불승인 결정이 난 경우에는 심사 청구와 재심사청구에서 이를 뒤짚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한 번 상 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불승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진행할수는 있으나 그 전에 주변 산재전문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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