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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죄 초범 합의금과 벌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집앞 편의점에서 몇개월간 담배를 사면서 라이터를 10회 이상 절도했습니다. 금액은 1만원이내입니다

이미 경찰신고가 들어간상태라 경찰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라합니다.

1. 현재 성인,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다 했을때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되나요.

2.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로 책정되나요

  1. 경찰조사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이일은 바로끝나는 건가요?

3. 만약 합의를 안하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4.검찰에 가서 기소유예가 되면 좋겠지만, 혹시 벌금형이 나온다면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오나요.

4.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비용은 어떻게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협의를 하여 보셔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 유예도 가능하겠으나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100에서 300만원까지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까지는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습범이라고 하더라도 소액절도건이라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어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절도피해가액을 최소한으로 조율됩니다.

    3. 합의를 한다고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4. 피해자가 합의를 안한다고 하면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합의없이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5.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6. 선임비용 답변은 신고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행횟수나 기간을 고려하면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어 합의가 필요해보이고

    다만 형사합의의 경우,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 피해자와 협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