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보통은성실한모험가
보통은성실한모험가

연차계 대신 써주면 무효인가요.......

오늘부터 5일간 월~금 년차를 급하게 써야 해서 회사 방문이 어려워 동료한테 부탁해 년차계를 냈습니다. 다른사람이 년차계를 써주면 무효인가요? 그걸 오너가 딴지 걸면 무효가 되나요? 년차계는 본인이 나와서 본인자필로 써야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근로자가 위임하여 작성 / 제출 한 것이라면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계를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제출되었다면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신청해야 하나, 본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부득이하게 직장 동료에게 부탁하여 직접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사용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맞으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자필로 작성, 제출하는 방식을 두고 있는 경우 직접 제출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경우라면 동료에게 부탁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료에게 제출을 부탁하는 대신 문자, 메일 등을 통해 담당자에게 본인의 의사와 불가피함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보내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연차계는 반드시 본인 자필이어야 한다”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는 휴가관리 편의상 서식을 두고, 자필서명이나 전자결재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분명히 연차 사용 의사를 표시했다면, 메일·메신저·동료 전달 등 다양한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동료가 허락 없이 대신 작성했다면, 나중에 “본인 의사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제로 연차 사용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회사도 이를 인지했다면, 단순히 “대필 제출”만으로 연차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