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계약만료예정통보후 재고용 계약전 해고
고용계약만료 30일전 계약만료예정
통보를 받고 근무중입니다. 만료 15일을 앞두고 아직 재계약서에 서명전 즉
재계약여부를 확정받기 전입니다.
만료예정통보를 받았지만 만료예정일
10일 전에 퇴사(재계약불가)통보를
받는다면 부당해고인가요 아니면
정당한 해고통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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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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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해고당할 경우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따라서, 재계약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료 예정일 10일 전에 퇴사(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할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조항, 회사 내부 규정, 그리고 실제 통보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시 노동청이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따로 통보하지 않더라도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있는경우 갱신기대권이 거절된다면 이를 이유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