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의 경우 해당 서류를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시급제 아르바이트 중이고, 4대보험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통장 한도를 해제하려는데
통장 사용 목적 증빙으로
① 재직증명서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급여명세표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중 하나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위의 4가지 중에서 어느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어디서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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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제한될 것이고
나머지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니 회사에 요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는 사업장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사업장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