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넉넉한독수리158
넉넉한독수리158

아르바이트의 경우 해당 서류를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시급제 아르바이트 중이고, 4대보험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통장 한도를 해제하려는데

통장 사용 목적 증빙으로

① 재직증명서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급여명세표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중 하나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위의 4가지 중에서 어느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어디서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제한될 것이고

    나머지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니 회사에 요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는 사업장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사업장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