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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재취업으로 일한 실없급여 미수급 분

안녕하세요, 저는 실여급여를 2개월 반정도 수령 후 취업을 해서 나머지 실업급여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경우 재취업 1년 후 수령받지 못한 2분의 1의 금액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재취업 후 7개월만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서 현재 1년 10개월째 재직중인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미수급분중 2분의1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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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더라도 공백기간이 없이 고용보험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로 재취업한 후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단기간의 근로단절이 발생한 후 다시 상용근로자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전 재취업 하였을 것

    2)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되었을 것

    질문자가 실업급여 2개월 반 정도 수급한 시점이 전체 수급일수의 1/2이 경과하기 전이었다면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고용유지가 된 경우 1년 후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개의 회사에서 12개월 고용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취업 첫번째 직장 7개월 근무 + 2번째 재취업직장 5개월 근무 = 합산 12개월(1년)이 되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개 직장 퇴사와 재취업 사이 공백기간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번째 직장 6.30 이직하는 경우 두번째 직장 7.1 취업한 경우와 같이 공백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면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시길 제안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판단할 때,

    취업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중간에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