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재취업으로 일한 실없급여 미수급 분
안녕하세요, 저는 실여급여를 2개월 반정도 수령 후 취업을 해서 나머지 실업급여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경우 재취업 1년 후 수령받지 못한 2분의 1의 금액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재취업 후 7개월만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서 현재 1년 10개월째 재직중인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미수급분중 2분의1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더라도 공백기간이 없이 고용보험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로 재취업한 후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단기간의 근로단절이 발생한 후 다시 상용근로자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전 재취업 하였을 것
2)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되었을 것
질문자가 실업급여 2개월 반 정도 수급한 시점이 전체 수급일수의 1/2이 경과하기 전이었다면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고용유지가 된 경우 1년 후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개의 회사에서 12개월 고용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취업 첫번째 직장 7개월 근무 + 2번째 재취업직장 5개월 근무 = 합산 12개월(1년)이 되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개 직장 퇴사와 재취업 사이 공백기간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번째 직장 6.30 이직하는 경우 두번째 직장 7.1 취업한 경우와 같이 공백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면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시길 제안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판단할 때,
취업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중간에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