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하는 담당자가 누구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팀원들 급여계산을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상위부서에서도 같이 해서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는것같긴 한데요..
제 급여가 얼마인지 팀장이 원단위까지 자세히 알고 있는 부분이 불편합니다.
회계팀.인사팀도 아닌데 각 부서 팀장이 팀원들 급여계산을 하고 있는것이 정당한건가요?
팀원들은 팀장급여가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데.팀장은 팀원들 급여가 얼마인지 자세히 알고 있는것이 정당한건가요?
이건 개인정보침해 아닌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부서의 관리자는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할 권한이 있으며 인사부서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면 임금계산은 인사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계산하는 업무의 분장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회사에서 정한 업무분장에 따르게 됩니다.
팀장이 급여를 알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 업무 분장에 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어떤 위법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급여 계산은 반드시 인사팀·회계팀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인사 운영 방침에 따라 팀장에게 급여 계산 업무를 위임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급여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이므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작성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귀하에게 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위해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4호)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만 열람·처리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는 회사에서 부여하며 회사에서 소속 팀장에게 부서 직원들의 임금을 계산하도록 하는게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등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실제 인사부서 등이 없는 회사에서는 부서장들이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담당자는 없으며, 회사마다 내부 규정과 조직 구조에 따라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팀장이 급여 계산을 직접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라 보기는 어렵지만, 그 자체로 위법하다거나 개인정보 침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팀장도 회사의 인사권을 위임 받아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므로, 회사 규모와 조직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면 급여 작업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러한 급여에 대한 정보를 다른 직원들이나 외부적으로 누설한다면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침해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