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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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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하는 담당자가 누구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팀원들 급여계산을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상위부서에서도 같이 해서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는것같긴 한데요..

제 급여가 얼마인지 팀장이 원단위까지 자세히 알고 있는 부분이 불편합니다.

회계팀.인사팀도 아닌데 각 부서 팀장이 팀원들 급여계산을 하고 있는것이 정당한건가요?

팀원들은 팀장급여가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데.팀장은 팀원들 급여가 얼마인지 자세히 알고 있는것이 정당한건가요?

이건 개인정보침해 아닌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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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부서의 관리자는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할 권한이 있으며 인사부서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면 임금계산은 인사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계산하는 업무의 분장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회사에서 정한 업무분장에 따르게 됩니다.

    팀장이 급여를 알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 업무 분장에 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어떤 위법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급여 계산은 반드시 인사팀·회계팀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인사 운영 방침에 따라 팀장에게 급여 계산 업무를 위임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급여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이므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작성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귀하에게 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위해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4호)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만 열람·처리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는 회사에서 부여하며 회사에서 소속 팀장에게 부서 직원들의 임금을 계산하도록 하는게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등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실제 인사부서 등이 없는 회사에서는 부서장들이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담당자는 없으며, 회사마다 내부 규정과 조직 구조에 따라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팀장이 급여 계산을 직접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라 보기는 어렵지만, 그 자체로 위법하다거나 개인정보 침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팀장도 회사의 인사권을 위임 받아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므로, 회사 규모와 조직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면 급여 작업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러한 급여에 대한 정보를 다른 직원들이나 외부적으로 누설한다면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침해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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