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은 야근이 왜이렇게 많은건가요?
사립유치원은 원래 야근이 이렇게 많나요?
초과수당을 챙겨주는 것도 아닌데 야근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고도 가능한부분인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집, 유치원은 아이들 교육 외 해야할 일들이 많아서 대체로 야근이 많은 편입니다
다만, 야근을 할 경우 법에서 정한대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서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회사에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함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반드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명의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 수가 많고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퇴근 후에도 남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외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이고 특정 직종의 현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