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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호랑나비54
금쪽같은호랑나비5424.04.15

임금의 대한 채권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2012년도에 임금체불에 대해서 소송 진행후 거기에 따른 집행권원을 확보했고 현재 2024년 4월까지 채무자는 변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언제 까지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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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판결을 받아둔 상황이기에 판결 확정시부터 10년인데, 문제는 10년 내에 시효 중단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질문 상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갖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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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소송을 진행했으므로 소송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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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었다며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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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012년에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기재로 보아 그때 확정판결이 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이후에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강제집행 진행시 청구이의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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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2012년에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셨다면 원칙적으로 2022년까지 집행권원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2023년 이전에 다시 한번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신용조사나 재산명시신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직장을 파악하여 급여 압류를 하거나,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의 협의를 통한 임의변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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