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2012년에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셨다면 원칙적으로 2022년까지 집행권원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2023년 이전에 다시 한번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신용조사나 재산명시신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직장을 파악하여 급여 압류를 하거나,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의 협의를 통한 임의변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