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로 수당, 추가 근로 수당 안 받기로 합의 후 근무
야간 근로 수당, 추가 근로 수당 안 받기로 합의 후 근무 하였을 경우엔 요구할 수 없나요?
사장님이 주휴 수당만 없다고 했지 야간 근로와 추가 근로는 없다고 안 했었는데 이제 와서 말 했었다고 우길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미지급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그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가산수당에 대하여 안받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된 합의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이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수당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장, 야간,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야간 근로 수당, 추가 근로 수당 안 받기로 합의하였더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정당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약정한 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하게 된 경우, "추가 근로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더라도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관할 고용노동과넛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 합의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한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준에 근로기준법을 밑도는 근로조건을 당사자들이 합의로 정해도 아무 의미도 효력도 없습니다
각서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께 정신차리라고 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