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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카멜레온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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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 수당, 추가 근로 수당 안 받기로 합의 후 근무

야간 근로 수당, 추가 근로 수당 안 받기로 합의 후 근무 하였을 경우엔 요구할 수 없나요?

사장님이 주휴 수당만 없다고 했지 야간 근로와 추가 근로는 없다고 안 했었는데 이제 와서 말 했었다고 우길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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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미지급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그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가산수당에 대하여 안받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된 합의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2. 주휴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이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수당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장, 야간,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야간 근로 수당, 추가 근로 수당 안 받기로 합의하였더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정당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약정한 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하게 된 경우, "추가 근로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더라도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관할 고용노동과넛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 합의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한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준에 근로기준법을 밑도는 근로조건을 당사자들이 합의로 정해도 아무 의미도 효력도 없습니다

    각서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께 정신차리라고 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