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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실수로 열흘 전에 먼저 보냈는데 괜찮을까요?

실수로 제대로 된 날짜에 안보내고 열흘 먼저 월세를 보내버렸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열흘 먼저 보냈다고 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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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문자로 월세를 미리 보냈다고 다음달부터는 제날자에 보내겠다는 문자를 살짝 보내세요

      그러면 근거로 남아있으니 이해 하기가 쉽습니다

      편안한저녁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무런문제도 없습니다. 예정일보다 늦게 보내는 경우가 연체로 볼수 있기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만, 미리보낸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전혀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월세를 보냈고 다음에는 정상일자에 보내겠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먼저 보냈다고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혹시나 임대인이 들어온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수로 열흘 먼저 월세를 보냈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약정한 날짜에 입금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그보다 일찍 입금하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일찍 입금한 월세는 다음달의 월세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다음달에 정상적으로 월세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열흘 정도 먼저 보냈다고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다음 차분 월세 보낼시 부터는 열흘뒤 날짜인 정해진 날짜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입금만 미리 되면되는것이지 이것이 무효이거나 임차인 입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것은 전혀없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