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9 외국인 퇴사 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E-9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고, 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을 가입 중에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 8월 초에 본국으로 돌아갔고, 그저께 더 이상 근무를 못 할 것 같다며 사직의사를 밝혔고 더 이상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금일자로 상실신고를 하였고 고용24에 근로내용변경 신고도 하였습니다.
이제 퇴직금 지급이 남았는데 이럴경우 출국만기보험 지급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출국 후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출국한지는 10일 정도 지났고, 퇴사 의사를 밝힌건 하루 정도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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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바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지급해야합니다.
1차적으로는 출국만기보험 에 보험금 청구한뒤,
본래 퇴직금 산정액과 비교하여 차액이 존재할 경우 보험금+차액금을 더하여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