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2일제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근로형태 : 주2일제
근무시간 : 08:30 ~ 14:30 / 5시간(휴게시간 제외)
휴게시간 : 1시간
주휴 : 10 / 40 * 8 = 2시간
위 조건으로 보면 월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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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용자는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주 1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43.45시간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주 2일 근로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2일 근무라면 한 주 10시간 근무하는 것이므로 주휴시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10*4.345주인 43.45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 x 4.345주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43.45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0+2)*365/7/12=52.14시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