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 지급계산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으로 급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05-01 근로자의 날 05-05과 05-06 어린이날과 대체 공휴일에 근무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 4대보험 근로자가 5월 1일에 출근하였습니다 (5인이상)
-> 급여 100%+ 휴일근무수당 150% 지급
2. 단시간 근로자가 5월 5일과 5월 6일에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 각각 7시간
시급 10,030원
-> 7 시간 * (10,030원 * 150%) = 105,3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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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초단시간 근로자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인 근로자가 휴일에 7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당일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시급×7×2.5=10,030원×7×2.5=175,525
만약 월급제라면 시급×7×1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고 시급×7×1.5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바와 같이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50%지급을 하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