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15년 10월에 입사해서 최종적으로는 7개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그 해의 마지막 급여로 (2017년 9월 / 2018년 9월 ...) 계산하면
연차수당이 486,130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어떤곳에서는 퇴사월의 급여(마지막 급여)로 계산해서
(3,200,000÷209×8)*7개 = 857,416원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울 계산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왜 매년 지급하지 않고 이제와서 8년치를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 자체를 이월했으면 전부 현재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될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소멸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언제 발생한 연차휴가인지에 따라 소멸시의 임금기준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10.1 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세요.
18개가 또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한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한날로 12개월째 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15년 10월에 입사
16.10.1. : 연차휴가 15개 발생
17.10.1. : 15개 발생
18.10.1. : 16개 발생
19.10.1. : 16개 발생
20.10.1. : 17개 발생
21.10.1. : 17개 발생
22.10.1. : 18개 발생
23.10.1. : 18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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