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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비오리82
고귀한비오리8223.09.05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15년 10월에 입사해서 최종적으로는 7개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그 해의 마지막 급여로 (2017년 9월 / 2018년 9월 ...) 계산하면

연차수당이 486,130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어떤곳에서는 퇴사월의 급여(마지막 급여)로 계산해서

(3,200,000÷209×8)*7개 = 857,416원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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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울 계산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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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왜 매년 지급하지 않고 이제와서 8년치를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 자체를 이월했으면 전부 현재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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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될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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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소멸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언제 발생한 연차휴가인지에 따라 소멸시의 임금기준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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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10.1 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세요.

    18개가 또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한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한날로 12개월째 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15년 10월에 입사

    16.10.1. : 연차휴가 15개 발생

    17.10.1. : 15개 발생

    18.10.1. : 16개 발생

    19.10.1. : 16개 발생

    20.10.1. : 17개 발생

    21.10.1. : 17개 발생

    22.10.1. : 18개 발생

    23.10.1. : 18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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