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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거위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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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일로 12개월 채워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근무일까지는 12개월이 안되는데, 소진해야하는 연차가 많아서 합치면 1년 쫌 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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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까지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실제로 휴가기간 중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날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일로 12개월 채워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소진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계속근로기간 입니다. 연차휴가가 종료되는 날이 입사후 1년이 경과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니 연차소진 후 퇴사할 때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를 소진하여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인 상태에서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안하면 소멸합니다(금전보상)

    다만 질문자님의 회사가 해당 사업장 규정으로 연차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하지 않고 누적으로 쌓이는 구조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에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