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연장시 누구에게 연락?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인데 부동산이랑 집주인 중 누구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 할까요?
부동산에 말해서 집주인한테 연장 의사를 전달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연장에 대한 협의는 임대인과 직접 해야 합니다.
연장을 하게 될 경우 재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재계약서 작성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주체는 계약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입니다. 즉, 중개사는 계약과정의 결정권자가 아닌 계약에 도움을 주는 중개인역할만 하기 떄문에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임대인과 연락하여 직접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에 대한 권한을 부동산에 위임한 경우라면 중개사와 협의를 해도 동일한 효력이 있겠으나, 보통은 일회성 중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직접연락을 해서 조율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주인이 부동산에 말하라하면 그때 부동산에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당연히 집주인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지 부동산이 아닙니다.
물론 부동산에 얘기해서 전달할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락은 주인에게 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간의 약속이므로 전세계약 연장시에는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했고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한 연락을 선호한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연락이 된것을 확인해야하고 계약도 임대인과 직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집주인(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기존 계약을 부동산 중개를 통해 체결했다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중간 전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연장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의 증거가 남는 수단을 이용하여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후 부동산에 누가 연락하는지는 협의해서 정하면 되구요.
간혹가다가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시기를 놓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 먼저 말해도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연락할 것이기에 임대인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의사를 먼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