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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꽃다운매미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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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운전자폭행 합의불발시 강력처벌 촉구 방법 및 처벌 수위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오토바이 운전중에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택시가 내려서 오토바이 진로를 방해하며 직접적으로 밀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송치되어 검찰에서 합의하는게 어떻겠냐고 서로 번호를 전달했습니다.

전화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가해자는 사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과를 받고 저는 해당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안에서 최저선 혹은 상대방의 형편을 생각하여 더 낮게 받고 좋게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 30만원을 제시했고 저는 죄명이 뭔지 아시냐. 이 죄명에 대해 합의금등을 더 알아보시는게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지금 합의금으로 한탕 해보려는거냐?라는 모욕적인 언사와 다시 예의없는 말투로 따지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금액을 떠나서 합의를 진행할 생각이 없으며, 가해자가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하여야 할까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제 사건에 대해 진정서/탄원서 부분에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지 혹은 기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경미한 운전자폭행이긴 하지만 합의불발로 간다면 가해자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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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검찰단계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벌금형 300만원 수준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운전자폭행에서 형은 폭행의 정도 합의여부 ,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경미한 운전자폭행인데 합의불발인점을 고려하면 벌금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