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포함 5명이서 근무하는 병원 연차?
의원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의사 1명 직원 4명으로 총 5명인데 월차랑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안된다면 오늘 면접 보러가서 뭐라고 말하면 월차,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수만 산정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단순 5명인지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용직, 알바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질의만으로는 근로자가 4명이므로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의사가 원장이고 사용자라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아 연차월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주거나 근로계약에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원장님이 사용자라면 근로자수가 4명으로 법상 연차휴가 부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사내 규정상 5명 미만이라도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규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표는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 사업주나 대표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연차 지급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협의 하에 연차 부여를 근로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장이 사업주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병원장)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유급휴가 등을 부여할 수는 있으므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