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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바위새84
신박한바위새84

원장 포함 5명이서 근무하는 병원 연차?

의원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의사 1명 직원 4명으로 총 5명인데 월차랑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안된다면 오늘 면접 보러가서 뭐라고 말하면 월차,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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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수만 산정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단순 5명인지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용직, 알바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질의만으로는 근로자가 4명이므로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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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의사가 원장이고 사용자라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아 연차월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주거나 근로계약에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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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원장님이 사용자라면 근로자수가 4명으로 법상 연차휴가 부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사내 규정상 5명 미만이라도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규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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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표는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 사업주나 대표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연차 지급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협의 하에 연차 부여를 근로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장이 사업주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병원장)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유급휴가 등을 부여할 수는 있으므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