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더없이책임감있는장미
더없이책임감있는장미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지급 조항관련 진정

계약서에 휴게시간 미지급한다고 되있는데 관련 조항으로 진정 할 경우 저는 근로계약서 말고 추가로 무엇을 제출해야 사업주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근로감독관에게 말하니깐 근로계약서에 그런거 적혀있어도 사업주가 부정하면 재판에서 확실한 증거로 채택 어렵다고 하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입증자료로는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도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동료의 확인서나 매시간마다 일을 한 증거(사진, 회사의 업무지시 카톡 등)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들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미지급한다고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법 위반 사항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그 실질이 중요하기에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휴게시간이 주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관련된 진술을 상세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실무상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급여 지급이 안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대체자가 없이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휴게할 수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