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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책임감있는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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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지급 조항관련 진정

계약서에 휴게시간 미지급한다고 되있는데 관련 조항으로 진정 할 경우 저는 근로계약서 말고 추가로 무엇을 제출해야 사업주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근로감독관에게 말하니깐 근로계약서에 그런거 적혀있어도 사업주가 부정하면 재판에서 확실한 증거로 채택 어렵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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