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땅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놈이라 이사람 저사람 피해자가 많아서 동생이 잘 몰라서 제가 위임울 받아서
채권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위임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권리행사를 해야 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소송절차 진행을 위한 채권양도라면 신탁법위반으로 그 효력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위임장을 작성받으시면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하단에 위임자의 서명, 날인을 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충분하십니다. 해당 위임장을 가지고 계시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대리인으로서 모든 행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계약상 지위를 이전 받는 것이라면,
그러한 지위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양도양수계약을 하면 되는데 계약상 지위라는 점에서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