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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줄나비36
까칠한줄나비3624.03.05

땅매매에대한 채권을 위임받을려고 합니다.

동생이 땅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놈이라 이사람 저사람 피해자가 많아서 동생이 잘 몰라서 제가 위임울 받아서

채권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위임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권리행사를 해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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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소송절차 진행을 위한 채권양도라면 신탁법위반으로 그 효력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위임장을 작성받으시면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하단에 위임자의 서명, 날인을 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충분하십니다. 해당 위임장을 가지고 계시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대리인으로서 모든 행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계약상 지위를 이전 받는 것이라면,

    그러한 지위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양도양수계약을 하면 되는데 계약상 지위라는 점에서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