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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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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1년반정도 재직중인 직장에서 25년9월쯤 대표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바뀌는 대표는 직원전원 그대로 다시 계약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1. 이런경우 퇴직처리 후 재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방법뿐일까요? 근속기간이 연장되는 방식으로 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임신중인데 변경전에 임신하게 될 경우 출산전후 휴가를 임신초기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대표가 바뀌는 시기랑 겹치게 될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3. 출산전후 휴가시기가 대표가 바뀌는 시기에 겹치게 되어서 거부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될까요?

  4. 대표가 바뀐 후에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 재직기간이 6개월미만이어서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거 같은데 이런 경우엔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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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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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기존 근속기간이 인정됩니다

    2.사용이 가능합니다

    3.출산휴가 거부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출산휴가는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대표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근로관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근무기간도 그때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는 6개월 이상 계속근로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의 경우는 식당이 폐업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새로 개업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호, 장소, 영업내용 등이 동일하고 사업자 명의 또는 대표자만 변경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의 경우는 계속근로를 주장하기 어렵지만 후자의 경우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대표가 변경되는 것과 무관하게 회사에 재직하는 관계가 유지된다면 출산휴가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산휴가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90일간의 출산휴가는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

    4. 이 항은 1번 항의 답변과 같습니다. 출산휴가는 재직기간과 무관하고 육아휴직은 입사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가능한데 회사의 변경으로 6개월이 안된다고 보는 경우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노동청 고용센터 직원과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가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속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2.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대표가 변경되더라도 계속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해고할 수 없으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4. 상기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