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는 앱이 있고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할 경우
이는 불법녹음으로 형사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에 참여 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전화통화 자동녹음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