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갯수 알려주세요.. 월차 연차
안녕하세요 24년2월19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5년2월19일이면 1년이 되어 연차가 발생하는건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1년미만 근무하였을때 연차 한달 만근시 1일이 발생한 연차는 1년이되어 나오는 연차15개와 중복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한달근무시 나오는 1일의 연차+1년 근무시 생긴 연차15개를 별도로 사용가능한기요??
법적으로 월차란 말은 없어졌다지만 월차+1일 연차+내맘대로 15개안에서 사용기능하가요??
1년이 지나도 한달만근하는 연차는 계속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안생기는건가요??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올해 2월 18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소멸이 됩니다. 이 경우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월하여 사용은 어렵습니다.(물론 수당 지급 대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신규 발생 연차 15개에 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년2월19일에 입사하였다면,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는 25년 2월 18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25년 2월 19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6년 2월 18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2.19.부터 2025.02.18.까지 11개의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하였고 이를 2025.02.18.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개와는 별개의 연차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한 달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찬는 1년 미만 근로자 혹은 1년 이상 근무자이나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해당 연차와 1년 이상 근무하여 15개 발생하는 연차는 별개의 연차이나, 1개씩 총 11개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니, 이를 특별히 이월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한 15개의 연차와 같이 사용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1일의 연차와 1년 근무 시 생긴 연차 15개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일의 연차는 연차 15개가 발생한 순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월차 사용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기에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일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1년차가 되는 순간 즉시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전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재직기간 1년중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경과한 다음해 초일에 15개가 발생하는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년미만 재직시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1년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사용시기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회사가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1년이 지난 후 전년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이 지나면 연단위로 15개 이상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만근시 부여되는 월 1개의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연차의 이월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