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다가구에서 저가 22년 1월에 입주하고 확정일자를 1월에 받고 전입신고를 1월에 했습니다 이후 다른 전세입자가 있는데 21년 10월에 입주하고 확정일자는 11월에 받고 전입신고를 22년 5월에 했습니다 누가 선순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일뿐 배당순위는 아닙니다.
순위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 + 점유 + 전입신고까지 되어야 발생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22년 1월에 대항력이 발생이 되었고, 다른 전세입자는 22년 5월에 대항력이 발생이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을 기준으로 순위를 판단하고, 대항력 없이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1월 전입신고일 익일부터 우선변제권과 동시에 발생된 것으로 볼수 있고, 다른 임차인의경우 전입신고일 익일인 22년 5월 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선순위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배당권의 3대 요소인 점유, 확정일자, 전입신고 세개를 모두 먼저 한 분이 선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입주가 늦더라도 3개항을 먼저 완료한 22년 입주자가 선순위입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1년도에 입주를 했다해도 전입신고를 22년 5월에 했으면 질문자님이 선순위가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같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을 할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22년 1월 입주 확정일자 1월 전입신고 1월에 햇으면 22년 1월에 우선변제권 성립
다음 경우는 21년 10월 입주 확정일자 11월 전입신고 22년5월이면 우선변제권은 22년5월에 성립이 되므로
위의 경우가 순위가 높다고 보겠습니다.
세입자간 선순위는 전입신고 순서로 따집니다.
먼저 전입한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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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빠른 순으로 선순위가 결정되어 집니다.
이미 집에 살고 있다고 해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지 않으면 후에 이사 온 세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로 밀립니다.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중 가장 늦은 날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되어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