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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두루미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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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인데 사장님 맘대로 프리랜서로 허위신고

일한지 7개월 지나고 알게됐습니다.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프리랜서가 아니고 일반 근로자라고 이의제기한다면 사장님이 과태료를 물게되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따른 각종 신고(4대보험 신고 등)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인정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미신고로 미납보험료에 더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시 회사에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할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우선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에 대한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 한 명당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나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