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 준비 시간이라고 기재를 하고 당해 시간에 대해 무급 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 준비 시간이 실제로 근로 제공의무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업무 준비 시간을 설정하고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당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 준비 시간에 수행하는 업무들에 대해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남기신 뒤에 추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도래하기 전에 당해 업무 준비 시간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 미지급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