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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초 업무 준비 시간이라고 해서 30분을 집어넣고 마감할 때 업무 마감 시간이라고 30분을 집어넣어 놨는데 근로 시간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어요 정당한 계약서인지 의문이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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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이나 늦은 퇴근을 회사에서 지시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거나 계약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후 30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준비 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를 의무가 있고, 준비시간에 출근하지 않은 때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준비시간과 마감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계약서가 아닙니다. 앞 30분 뒤 30분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시간의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준비시간, 마감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급여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앞 뒤로 30분의 업무 준비, 마감시간을 규정해 놓았고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를 제공했다면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해당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 준비시간이든 업무 마감 시간이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자의 출퇴근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에 출근한 시간과 종업시각 이후에 근무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준비시간과 마무리 시간 모두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계약서 내용에 근로시간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근로시간 미준수 및 임금체불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해당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준비시간의 실질이 근로시간이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