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애인한테 빌려준 금전사기 신고 유효기간있나요
돈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요
사기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려고해요
증거나 주고받은 내역들은 다 준비했는데
변호사살돈이없어 지금 돈모으고있습니다
혹시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지금 마지막 금전거래가 2024년12월입니다
변호사비용때문에 돈모으는중인데 기회놓칠까봐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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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돈을 주고받은 내역 및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고소를 하시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십 년의 공소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단순 금전채무에 대해서는 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구체적인 기망 행위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