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 근로 연장 요청 거절시 퇴사사유
마지막 근무일 2월 6일까지 아무 말 없다가 그 다음날에 2월말까지 해줄 수 있냐는 얘기를 하는데 이럴 경우 계약만료로 처리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 연장 요청 거절 시, 계약이 만료된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만료를 퇴사 사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2월 6일로 명확히 통보하고, 그 이후의 연장 요청을 거절한 경우, 이는 계약 만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연장 요청이 있었다면, 계약 만료가 퇴사 사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퇴사는 계약 만료에 해당하며, 퇴사일은 계약 종료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중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퇴사 후에 추가적인 근로를 요청하는 것은 계약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의 계약을 제의하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하는데,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이직일까지 회사측이 재계약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면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측이 계약종료일 이후인 퇴직일에 추가근무에 대해 제의하고 귀하가 거절하였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소 계약 만료일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제안했어야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전에 재계약 의사를 타진하지 않고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재계약 의사를 타진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무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원래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기간의 연장이 있는 경우이면서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되면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방이라도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