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을 1동2동으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끔 동 이름을 보면 정릉1동, 정릉2동 이런식으로 같은 동인데 2-3개씩 나눴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인구가 몇 이상이면 나눠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릉동을 법적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정릉1동, 정릉2동을 행정편의상 나눈 행정동이라고 말합니다.
공부상의 법정동처럼 자연부락을 바탕으로 하였거나 오랜 전통을 지닌 동과는 달리, 행정관청이 관할구역의 넓이보다는 주로 인구의 증감에 따라 인구가 많은 하나의 법정동에 여러 행정동을 설정하여 동행정을 따로따로 보게 한다든지, 인구가 적은 여러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을 두기도 하고, 대략적인 인구의 경우 5~6만명 정도의 행안부 지침이 있고, 행정동은 동사무소를 단위로 하는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설정은 시조례로 정합니다.
행정동의 명칭은 보통 법정동의 이름을 빌려서 정릉 1동, 정릉 2동 등으로 분동하거나, 여러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묶을 경우에는 대표적인 법정동명 하나를 선택하여 행정동명으로 삼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지리적 특성, 행정적 편의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이는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인구가 몇 명 이상이면 행정동을 나누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동을 분할하거나 통합할 수 있습니다.
행정동을 나누는 기준은 인구 수뿐만 아니라 지리적 특성, 행정적 편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행정구역을 구분할때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는데, 법적동은 법률로 지정한 행정구역 단위로 글자 그대로 법으로 정한동으로 공문서 주소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흔히말해신분증이나 신용카드 , 우편, 부동산관련문서와 같은 공적장부에 사용하는 것이고 행정동은 행정업무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으로 흔히 해당 법정동에 인구수가 증가하여 1개의 주민센터를 두는 경우 행정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업무진행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는 경우 행정동을 구분해 주민센터를 두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정릉동은 법정동으로 보실수 있고, 정릉1동, 2동등은 결국 행정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정릉동내 인구가 증가하여 행정 편의를 위해 세부동으로 구분하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끔 동 이름을 보면 정릉1동, 정릉2동 이런식으로 같은 동인데 2-3개씩 나눴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인구가 몇 이상이면 나눠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동을 구분하는 기준은 "인구밀도, 지리적 특성, 행정편의성, 역사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시도조례 등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인구는 통상 4만명이 되는 경우 분동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는데, 법정동은 법에서 정한 동 이름이며 행정동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동의 인구가 1만~2만명 이상이 되거나 구역이 나누어져 하나의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기가 힘들게 되면 1동, 2동 등으로 행정동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자치법상 행정동 분동에 대한 인구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적정인구수와 구역에따라 정해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동구분은 건설허가 단계에서 부
터 시행사의 임의로 편리하게로 구분하며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구분 기호도 101듕 102동 등 세자리 숫자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은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1만이상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으로 동으로 행정구역을 나눕니다.
각 도시마다 인구의 차이가 있어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