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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경이로운기린
레알경이로운기린

제 급여를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텔에서 매일 10:00-22:00까지 일하고 한달에 2일 쉽니다.

월급은 250(세후)만원 받기로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있겠지만, 연차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주일뒤에 정식계약하고 일주일동안은 일급으로 정리하자고 하였습니다.

카운터일과 계단청소와 미화여성의 뒷정리를 도이주는 크게 힘들지 않은 일입니다.

일주일뒤에 위 250만원과 근로 시간과 휴일을 제렇게 해도 손해는 없는 것인지(괸찮은 조건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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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이 점심, 저녁 각 1시간씩 2시간이라면, (365/12-2)*10시간+8시간*365/12/7=3,198,85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이 1일 2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3,198,667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후 250만원을 수령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괜찮은 조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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