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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오색조271
대담한오색조27123.08.08

프리랜서 일할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7월에 총 16일 근무하셨고

월 급여는 250만원으로 협의했습니다.


1번째 : 3,000 / 12 / 31 * 평일에 근무한일에 주말 포함

2번째 : 3,000 / 12 / 21(한달 평일) * 16일 (근무일)

3번째 : 3,000 / 12 / 31 * 16


저는 3번째로 알고 있는데 직원분께서 1번 아니면 2번으로 지급이 되야한다고 하셔서요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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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지만 월급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정하면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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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퇴사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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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00은 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프리랜서면 근로자가 아닙니다만 근로자라고 치고, 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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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입니다.

    [3,000 / 12 / 31 * 16 ] 또는 [3,000 / 12 / 26 * 13 ]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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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번 방식 즉,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근무일수 아님)"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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