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총 16일 근무하셨고
월 급여는 250만원으로 협의했습니다.
1번째 : 3,000 / 12 / 31 * 평일에 근무한일에 주말 포함
2번째 : 3,000 / 12 / 21(한달 평일) * 16일 (근무일)
3번째 : 3,000 / 12 / 31 * 16
저는 3번째로 알고 있는데 직원분께서 1번 아니면 2번으로 지급이 되야한다고 하셔서요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지만 월급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정하면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퇴사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00은 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프리랜서면 근로자가 아닙니다만 근로자라고 치고, 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입니다.
[3,000 / 12 / 31 * 16 ] 또는 [3,000 / 12 / 26 * 13 ]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번 방식 즉,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근무일수 아님)"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