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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비둘기94
비상한비둘기9423.08.02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6월 10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실수로 잘못 계산하여 A상품(이하 A)은 실재 재고가 10개가 부족하고 B상품(이하 B)은 10개가 실재 재고보다 남게 되었습니다. 계산이 도출된 과정은 내용이 너무 길어 생략하겠습니다. 해당 재고상 문제는 한명의 손님이 한번에 A,B,C를 10개씩 사가셨던 거래를 환불 및 재결제를 하는 도중 발생한 실수입니다.


이후 6월이 지나고 재고 정리를 하던 점장님이 재고가 맞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점장님 말씀으론 "A와 C가 10개씩 부족하다 그리고 너가 말했던 10개가 남아야 한다던 B도 없다" "그러니 정황상 재고가 부족한것은 너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절도했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았습니다.


저는 물론 실수를 했지만 절도는 정말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의심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아닌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재고에 대해선 말씀이 없으시고 제 급여만 맘대로 A,B,C 각각 10개씩의 가격의 합인 95,000원만 깎고 급여를 주셨습니다. 이 경우에 임금체불이 되나요? 제가 범인이란게 확실한것도 아닌데도 마음대로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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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재고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시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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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하는 불법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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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질문자님이 과실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금품을 공제하여 지급한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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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가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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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절도나 손해배상책임에 관계없이 임의로 공제한 금액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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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이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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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 임금에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그에 합당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질문자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그에 따른 근로자의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단 임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한 후에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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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에서는 손해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액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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