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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비둘기94
비상한비둘기94
23.08.02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6월 10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실수로 잘못 계산하여 A상품(이하 A)은 실재 재고가 10개가 부족하고 B상품(이하 B)은 10개가 실재 재고보다 남게 되었습니다. 계산이 도출된 과정은 내용이 너무 길어 생략하겠습니다. 해당 재고상 문제는 한명의 손님이 한번에 A,B,C를 10개씩 사가셨던 거래를 환불 및 재결제를 하는 도중 발생한 실수입니다.


이후 6월이 지나고 재고 정리를 하던 점장님이 재고가 맞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점장님 말씀으론 "A와 C가 10개씩 부족하다 그리고 너가 말했던 10개가 남아야 한다던 B도 없다" "그러니 정황상 재고가 부족한것은 너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절도했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았습니다.


저는 물론 실수를 했지만 절도는 정말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의심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아닌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재고에 대해선 말씀이 없으시고 제 급여만 맘대로 A,B,C 각각 10개씩의 가격의 합인 95,000원만 깎고 급여를 주셨습니다. 이 경우에 임금체불이 되나요? 제가 범인이란게 확실한것도 아닌데도 마음대로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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